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이용자 고지 선거여론조사 핸드폰 전화번호 공개 공직선거법 제57조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일회용 임시 050 번호
? 2018. 2. 13. 00:54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이용자 고지 -메일 전문
LGUPLUS 발신전용으로 메일 한통이 왔다. 결국엔 나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공개된다는 내용이다. 친절히 가상번호로 노출된다고 하는데, 노출 안하고 싶다.
각각의 스마트폰 통신사 케이티 KT나 에스케이 SK텔레콤 등에서 이메일이 발송되는가 보다.
안녕하세요. LG유플러스입니다.
항상 저희 엘지유플러스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8*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고객님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 당내경선 및 공포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가상번호** 형태로 제공됩니다.
가상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당사 ARS 080-855-0016를 통해 거부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LG유플러스에 많은 사랑 부탁 드리며, 고객님께 항상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LG유플러스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 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가상번호
본인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 일회용 임시 050 번호로 수신해 주는 서비스